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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프로필

독일

Europe · de

연방제 의회공화국; Bundestag는 지역구 의석과 정당명부 의석을 결합한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종이 투표지는 수작업으로 개표된다.

프로필 최종 검토 July 23, 2026

독일의 선거권은 1871년부터 남성에게 보통선거로 적용되었고 1918년 여성에게 확대되었으나, 1933년부터 1945년 사이에는 완전히 박탈되었다. 1949년의 Basic Law는 혼합형 비례대표제,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종이 투표지, 그리고 독립적인 Federal Returning Officer를 중심으로 선거 제도를 재구성했다. 독일은 사법적으로 전자투표를 배제한 매우 드문 국가 중 하나이다. 2009년 Constitutional Court는 모든 시민이 전문 지식 없이도 선거의 본질적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투표 방식

투표 연령
18세 이상
유권자 등록
자동
신분증명
신분증명서류면 가능
강제 투표
아니요
우편 투표
모두에게 제공
사전 투표
제공되지 않음
온라인 투표
제공되지 않음
해외에서의 투표
제한됨

유권자는 주민등록부를 통해 자동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며 우편으로 투표 안내를 받는다. 우편투표는 2008년 이후 사유 제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 전체 투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독일인은 선거인명부 등재를 신청해야 하며 과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거권의 변화

각 항목은 누가 투표할 수 있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었는지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확대, 제한, 절차 개혁 모두 포함됩니다.

  1. 1871확대

    남성 보통선거는 제국 수립 때부터 Reichstag 선거에 적용되었다.

  2. 1918확대

    여성은 1919년 1월 National Assembly 선거에서 처음으로 참정권을 부여받아 투표했다.

  3. 1933제한

    자유선거는 나치 통치 아래에서 종료되었으며 전쟁 후에야 다시 도입되었다.

  4. 1949확대

    Basic Law는 Federal Republic에서 민주적 선거를 다시 확립했으며, 첫 Bundestag가 선출되었다.

  5. 1957개혁

    우편투표가 도입되었다.

  6. 1970확대

    투표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7. 1990확대

    독일 통일로 전쟁 이전 이후 처음으로 전독일 연방선거가 실시되었다.

  8. 2009개혁

    Federal Constitutional Court는 당시 사용되던 전자투표기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개표는 기술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표에 대한 보호장치

투표용지 유형
종이 투표용지
선거 후 감사
사법적 이의제기만 가능
선거 관리
독립 위원회
국내 참관인
국제 참관인

모든 표는 종이로 투표되며 공개적으로 수작업 개표된다. 개표는 이를 지켜보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공개된다. 결과에 대한 검증은 Bundestag의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Federal Constitutional Court에 이른다. 전자투표기는 Court의 2009년 판결 이후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알아둘 점

  • 2009년 Constitutional Court의 판결은 독일에서 사실상 전자투표를 종식시켰다. 선거의 본질적 절차는 전문 지식 없이도 모든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2021년 연방선거에서 투표의 거의 절반이 우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방식은 2008년 이후 사유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의 선거

인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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