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투표권 프로필

프랑스

Europe · fr

이원제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투표로 선출되는 준대통령제 공화국이며, 종이 투표용지는 수작업으로 개표된다.

프로필 최종 검토 July 23, 2026

프랑스는 1848년부터 보통 남성 참정권을 시행해 왔으나, 여성에게는 서유럽 대부분보다 늦은 1944년에야 참정권을 부여했다. 제5공화국은 1962년에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도록 했고, 1974년에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췄다. 프랑스는 또한 우편투표를 전면 폐지한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다. 입증된 부정행위 이후 1975년에 이를 철회하고 대리투표로 대체했다. 투표용지는 여전히 종이이며, 공개된 장소에서 수작업으로 개표되며, 보통 투표소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유권자들이 개표한다.

현재 투표 방식

투표 연령
18세 이상
유권자 등록
혼합
신분증명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필요
강제 투표
아니요
우편 투표
제공되지 않음
사전 투표
제공되지 않음
온라인 투표
제한됨
해외에서의 투표
모두에게 제공

시민은 시민 인구조사(civic census)를 완료한 경우 18세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스스로 등록해야 한다. 인구 1,000명 이상의 코뮌에서는 투표 시 신분 확인이 요구된다. 우편투표는 전혀 없으며, 참석할 수 없는 유권자는 대리인을 지정한다. 인터넷 투표는 해외 시민에게만, 그리고 입법 선거에서만 존재한다.

선거권의 변화

각 항목은 누가 투표할 수 있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었는지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확대, 제한, 절차 개혁 모두 포함됩니다.

  1. 1848확대

    보통 남성 참정권이 확립되었다.

  2. 1944확대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령이 제정되었고, 여성들은 1945년에 처음으로 투표했다.

  3. 1962개혁

    국민이 선거인단이 아니라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4. 1974확대

    투표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5. 1975제한

    입증된 부정행위 이후 우편투표가 폐지되었다. 참석할 수 없는 유권자는 대신 자신을 대신해 투표할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6. 2012확대

    해외 시민을 위한 인터넷 투표가 입법 선거에 도입되었으나, 보안 우려로 2017년에 중단되었다가 이후 재도입되었다.

개표에 대한 보호장치

투표용지 유형
종이 투표용지
선거 후 감사
사법적 이의제기만 가능
선거 관리
혼합 / 분권화
국내 참관인
국제 참관인

유권자는 종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개표는 투표소에서 공개적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만이 아니라 유권자들 자신이 개표하는 방식이다. 헌법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의 유효성을 판단하며, 행정은 내무부와 코뮌이 담당한다.

알아둘 점

  • 프랑스는 입증된 부정행위 이후 1975년에 우편투표를 폐지했으며, 이를 한 번도 복원하지 않았다. 참석할 수 없는 유권자는 대신 대리인을 지정한다.
  •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출된 시민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개표되므로, 현장에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선거

인물

출처

공유 링크는 네트워크 자체의 작성기를 엽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삽입되지 않으므로, 제3자는 귀하가 읽은 페이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