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2024년 6월 20일 2024-32/33/34/35/36/37/38/39/40/41 ELEC 결정, 2024년 조기선거 일정에 관한
Conseil constitutionnel · June 20, 2024
헌법위원회는 유권자 소집을 규정한 2024년 6월 9일 décret n° 2024-527에 대해 제기된 2024년 조기 입법선거의 신속한 일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하였다. 위원회는 해산이 선포된 당일에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1차 투표를 6월 30일로, 해외에서는 예외적으로 6월 29일로 정한 것은 Article 12를 위반하지 않고 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투표의 자유와 진정성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해당 décret의 유일한 목적이 투표일을 정하는 것이었으므로, 위원회는 그 사유를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배제하였다.
발행 기관Conseil constitutionnel
관할권France
언어FR
검색일July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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