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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우크라이나 대법원, 2004년 12월 3일 대통령 결선투표 결과 결정에 관한 판결

Supreme Court of Ukraine (Civil Chamber) · December 3, 2004

중앙선거위원회의 11월 21일 결선투표 결과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승자를 선언한 CEC 결의 제1264호 및 제1265호를 취소하였다. CEC가 지역위원회 의사록을 검토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계류 중인 이의제기를 검토하지 않은 채 결과를 발표했고, 유권자 명부 작성, 부재자투표증명서, 언론 접근의 불평등, 위원회 구성 및 참관인 접근과 관련한 위반이 발생했다고 인정하였다. 전국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신뢰성 있게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으며, CEC에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일정 조정을 명령하였다. 1차 투표 선두 주자를 당선인으로 선언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발행 기관Supreme Court of Ukraine (Civil Chamber)
관할권ua
언어UK
검색일July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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